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이번 주부터는 상표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인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상표법의 입법 목적을 다룬 칼럼에서 상표법이 상표를 보호한다는 것의 의미가 상표의 표장 그 자체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표 사용자의 기업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그 상표를 신뢰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에서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상표가 동일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그 보호대상에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보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상표의 동일 여부보다는 유사 여부입니다.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기본 법리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유사와 관련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판례는 다음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기본 법리를 확립해 오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1) 외관·호칭·관념 등을 (2) 객관·전체·이격적으로 관찰하여 (3)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4)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